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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 침수차량 보험가입시 신중히 선택

나령 윤기도 2022. 8. 9.

감사합니다 PxHere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예시참조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으며,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가로수 및 전신주, 가드레일 등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자차손해 상품 가격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 정도에 달하기도 한다.

예시로 만 28세 기준, 삼성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스포츠 모델의

자차손해 가격을 살펴보면, 약 300~320만원 정도가 책정된다.

해당 차량의 삼성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 총액은 대인·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등

모든 항목을 최대로 지정했을 시 약 450만원 정도다.

자차손해가 전체 보험료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차손해 상품 중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차손해 상품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하는 특약은

고객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객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단독사고가 발생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이 되지않는 조건

[주차금지 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차를 세웠거나 창문을 열어둬 물이 들어갔다면
차주의 책임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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