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험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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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가입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가입여부
국민연금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일반적으로는 적용제외
*2022년부터 월 지급액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
건강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적용( 3개월 이상 근무시 소급적용)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여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가입여부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하고(필수)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이 발생하는 자
건설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고(필수)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한자.
건설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됨. (3개월 이상 근무시 소급적용)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4대보험 가입조건과 가입예외
1개월 미만 기간동안 하루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보험
가입조건 / 가입예외
국민연금
가입조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로자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을 희망하는 자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2022년 220만원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가입예외
●1개월 이상 근로했어도 월 60시간,월8일 근무가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
가입조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공무원, 교직원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가입예외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했어도
월 60시간,월8일 근무가 되지 않는 자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가입예외
●65세 이후 고용된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외국인근로자(예외있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사입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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