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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가입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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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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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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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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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일반적으로는 적용제외
*2022년부터 월 지급액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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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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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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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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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적용( 3개월 이상 근무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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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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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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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가입여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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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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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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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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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하고(필수)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이 발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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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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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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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하고(필수)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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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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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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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됨. (3개월 이상 근무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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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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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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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과 가입예외
1개월 미만 기간동안 하루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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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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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가입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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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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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로자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을 희망하는 자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2022년 220만원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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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외
●1개월 이상 근로했어도 월 60시간,월8일 근무가 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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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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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공무원, 교직원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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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외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했어도
월 60시간,월8일 근무가 되지 않는 자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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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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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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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외
●65세 이후 고용된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외국인근로자(예외있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사입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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