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합니다.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50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과세분류, 적용범위, 적용일자순으로 내용을 제공구분과세분류적용범위적용일자국세지방세기타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5. 1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선정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5. 1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5. 1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2005. 1. 5 |
재산세(건물, 토지)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1993. 8. 11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2000. 7. 1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 7. 1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대부료∙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1990. 6. 30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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