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보장내용
상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