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때 침수차량 보험가입시 신중히 선택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으며,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가로수 및 전신주, 가드레일 등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자차손해 상품 가격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 정도에 달하기도 한다. 예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