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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협회] - 1

나령 윤기도 2022. 12. 16.

과실기준 인정기준의 기본원칙

▶신호기의 신호

차량의 운 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 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아가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과속한 사정만으 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 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 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 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 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 38767 판결).

▶중앙선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 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 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 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이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 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 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 19346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그리고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우측가장자리로 붙여 진행함으로써
충돌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100 판결)

(2) 과실상계의 기본조건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 야 한다(과실능력).

참고 판례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86 판결
과실능력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불과 14세(1955. 2. 20.생)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측)의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적용

(1) 기본과실비율의 일반적인
설정방법

통상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의 유무 및 그 정도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교통법규와 이에 기한 통행우선권을 기본으로 하여
그 비율을 수치화한 다음,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성에 관한 요소들, 즉 차량속도, 도로상황,
사고발생 지점의 도로구조, 사고 차량간 거리, 기타 관련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의
예견 내지 회피가능한 요소들 을 추출, 적용함으로써 기본비율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서에서의 각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의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사고유형별로 도표에 기본과실을 먼저 정한다.
② 자동차와 보행자사고의 경우는 보행자의 기본과실만을 표시하고 이에 수정요소를 가감산한다.
③ 자동차와 자동차사고,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사고,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및 고속도로사고의 기본과실은
원칙적으로 두 차량 모두에게 정하고 두 차량을 도표에서 A, B로, 과실비율은 숫자로 표시한다. (예 : A30 B70)
④ 수정요소의 비율은 도표상 해당차량에 표시하되, - 표시는 감산을, + 표시는 가산을 의미한다.

(2) 구체적인 과실비율 확정방법(수정요소적용)
회피불가능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의 사고는 일방과실(0:100) 사고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이해가 달라 합의할 수 없다면 과실비율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이 책자의 기준을 참조한다. 이 책자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정형적인 사고기준을 찾고 기본과실에서
수정요소의 가감산을 통해 과실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일방에게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정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① 먼저 해당 사고에 적용할 도표의 기본과실을 확인한다. 아래 내용에 따라 기본과실에서 수 정요소의 값을
가산 또는 감산한다.
② 기본과실 하단의 수정요소 항목에 본인사고에게 해당되는 수정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다.
(단 수정요소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요소의 값이 +인 경우 해당 차량 에 가산을,
상대차량에는 반대로 감산한다. 수정요소의 값이 -인 경우 해당 차량에 감산을, 상대차량에는 반대로 가산한다.
③ 수정요소를 가산한 일방 차량의 최종 값이 100%를 넘을 수 없으며 반대로 0%보다 작을 수 없다.
또한 양자의 최종 과실비율의 합계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한다.
④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중복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현저한 과실 내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적용은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현저한 과실의 취지를 충 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⑥ 도표에서 수정요소의 구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되는 경우 과실비율이
더 큰 수정요소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중과실 내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도 또는 중과실과 현저한 과실이 아닌 다른 가산요소
여러 개가 중복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30%까지 가산할 수 있고,
가산한 최종 과실비율 값이 최대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단,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부여할 수 있다).

수정요소의 역할은 기본과실에서 설명되지 않은 사고의 주요요인을 반영하여 양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비율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본과실에서 지나치게 큰 폭의 수정요소 가산 또는 감산,
수정요소의 중복 적용은 양자의 입장을 좁히기 어려우며, 사고의 과실예측력을 저하한다. 또한 객관적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정요소의 적용보다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주요 수정요인에 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과실상계의 별도적용기준


(1)별도적용기준의 정의

본 기준은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에 우선해서 적용할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물적피해사고와 달리 인적피해사고에서 과실을 정함에 있어 사고가 빈발하지만 해당 사고의 행위
또는 상황을 정형화된 도표로 표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본과실비율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등에 우선 또는 별도적용 할 기준으로 유사 판결례를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2) 별도적용기준 유형 분류 번호 세부유형 과실상계율(%)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보호자의 자녀(6세미만) 감호태만 가. 간선도로 나. 일반도로 20~40 10~30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②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③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가. 음주상태 나. 기타 30~50 10~30
④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60~80
⑤ 달리는 차에 매달리어 가다가 추락 가. 화물차 나. 버스 40~60 20~30

운전자/승객 주의사항
⑥ 적재함에 탑승 행위 가. 화물차 나. 경운기 20~40 10~20
⑦ 정원초과(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 포함) 10~20
⑧ 좌석 안전띠 미착용 10~20 ⑨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10~20
⑩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3) 적용 원칙

1) (2)유형의 ①~⑤까지는 별도적용도표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번호 ⑥~⑩은 별도적용기준을 적용한 후, 해당 과실도표 또는 기타의 과실비율을 보완하여 적 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다.
예) 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10% 를 적용한다.
3) 후술하는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적용기준에서 설명하는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 되, 가·감산 후의
최종 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 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과실이 없는 다른 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5)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

(4) 세부적용 예

①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이 된다.
사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 위험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 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5조의 감호태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사고당시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Ⅱ.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 도표를 적용한다.
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 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 보다 큰 과실을 적용해야 한 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신분상의
호감독의무자로서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고, 비신분상의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친권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보조하 는 가사사용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인정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 밑에서 놀던 중 사고에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 밑에서 잠자는 행위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③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
보행자의 과실은 야간,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옷의 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며, 운전자의 사고 회피 여지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 오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 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그 경 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차내에서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 오르다 일어 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탑승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이고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80%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운전자가 탑승자가 뛰어 내리거나 뛰어
오르려는 것을 알고도 이 를 제지 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⑤ 달리는 차에 매달리어 가다가 추락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⑥ 적재함 탑승행위
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적재함에 사 람을 탑승시킨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 용한다.
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 감액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⑦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⑧ 좌석안전띠의 미착용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좌석안전 띠의 미착용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 할 수 있다. 도로교통 법 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하는 도로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든 좌석의 등승자에게 좌석안전 띠를 매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요소로 한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
고속도로 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이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손해가 확 대된
경우에는 과실을 좀 더 가중할 수 있다.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차량에 안전띠가 설치되 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내버스와 같이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 어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유아보 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 실을 적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⑨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위반 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이륜차의 운전자에게는 승차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 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가산요소로 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은
아래의“제3편 제3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차대오토바이)”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 산하여 적용한다.
두개골 손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 해확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버스나 승합차 등이 급정거 등을 하는 경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 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 넘어진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
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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