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게 언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
3. 다음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야 함(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x)
반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1. 일하기로 한 날 결근하는 경우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작성자 한국기업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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