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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 한국기업경영원 출처

나령 윤기도 2021. 12. 8.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게 언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
3. 다음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야 함(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x)

반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1. 일하기로 한 날 결근하는 경우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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