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변하듯이 공공복지부분들도 조금씩 변화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들은 요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자정부 & 복지로 기타
전국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수(인) | 2022년 | 차상위조건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977,812원 | 972,406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1,630,043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2,097,35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2,560,54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3,012,258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3,453,502원 |
***. 중위소득 50% 2022년 기준 *** |
차상위 조건 중위소득 50%를 참고하시고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에서 자신의 가구 총 수입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중족조건에 해당 되십니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65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 2022년 기초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 |
또한 위와같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올렸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준이며, 모두 차상위 중위소득 50%보다 소득이 더 낮은 범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장애수당 및 장애활동 수당(월2~4만원) 중증인 경우 더 많음
각 종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노인 인공무릅, 미숙아 기타등등)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비 혜택
급식비 지원
고교 학비 지원
기부식품 지원
차상위 자활 근로 지원
통신비 기본 감면과 통화료 감면(가구당 4인까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할인 및 경감
장가전세 임대주택 공급 등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되시구요,
또한 요즘은 간편인증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셔서 카카오톡 아니면 네이버인증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조 하세요
복지로 사이트로 간편로그인 하셔서
1.복지로서비스 - 2.모의계산 - 3.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한 기준
가족 부양자 체크하시면 완료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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