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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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ㆍ민원

●ㆍ최저시급 9,620원 결정
모든사업장, 고용형태 국적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ㆍ
주민등록증 2023년 1월 12일부터 신규발급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단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가능


●ㆍ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단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ㆍ 부모급여 지급액
0세(0~11개월) 아래 ⬇️ 표를 참조

2024년 부터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또한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부모수당 대상이 ❌️

●ㆍ
2023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충족요건

배출가스4등급, 5등급 경유차
정상적 운행 가능차량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원부상 압류,저당,미납금 등 체납차량 ❌️
차량명의변경 6개월이 지난 차량
대기관리권역 내 거주 6개월 이상인 차량
정기검사, 종합검사에서 합격한 기록이 있는 차량

※.신청방법

1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원본 .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명의자.     통장사본

2인 공동명의자
  
차량등록증원본 .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 명의자 중 입금받을 명의자 1인 통장사본 . 보조금지급 포기 명의자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된 위임장

회사명의
차량등록증원본 .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회사인감 날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통장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법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내 발급된 서류여야하며 위임장. 및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는 원본이 필요하므로 차량과 함께 제출

. 지원기준

모든 차량 동일 금액으로 지원받는것이 아니라 먼저 지급 가능한 총 보조금액은 현재 분기에 제작된 차량 기준가액표대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율을 곱하여 1차, 2차로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기본 70%가 210만원 한도 지급, 나머지 30%는 9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이는 신차 구매 보조금으로 경유 외 차량을 구매한 차주에게만 지급.

저소득층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DPF장치 부착 불가차량은 600만원으로 상한액이 변경
70%가 420만원 30%가 180만원까지 지급.

※.지급절차

조기폐차 신청  ➡️ 대상차량확정 ➡️  성능검사진행 ➡️ 폐차말소 등록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및 수령

●ㆍ휘발류 유류세 37%에서 25%로 인하 폭 축소, 경유는 현형 유지 37%

조세 ㆍ금융

●ㆍ기초생활 4인기준 생겨급여 154만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ㆍ3자녀 이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 구입시 300원까지

●ㆍ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되는 금융상품으로 19~34세 중 소득 6천만원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충족 청년, 5년 납입시 정부기여금을 더한 만기 5천만원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출시

●ㆍ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공매로 넘어 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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