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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나령 윤기도 2021. 12. 13.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훈련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

3.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지원한도

유효기간(5년)내 300만원 지원

- 국기직종ㆍ일반고 특화: 계좌한도에서 200만원 사용 간주
- 4차산업양성과정: 300만원 사용 간주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는 개인이
부담)
다만, 특정 대상자에 한해 계좌한도 소진 이후 1회에 한하여 100~2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연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자 (100만원)

2. 연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참여 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육을 받을 기관과 과정에 대한 상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140시간 이상의 과정은 기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대면상담에서 온라인 상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급신청 전 필수사항
1. 교육동영상 시청하기
총 11단계의 교육동영상 시청완료 후 '완료'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2. 훈련참여계획 세우기
3. '실업자'로 신청한 경우 추가 이행사항 확인하기(구직신청)

 

 

직업훈련포털 HRD-Net

 

m.hrd.go.kr

 

주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계좌 발급결정일부터 5년입니다.

-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 도래 시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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