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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멸실 인정제도란?

나령 윤기도 2024. 1. 7.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차량원부에 등록돼어있어 자동차세과 과태료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차량에 압류된 사실이 있더라도 시.도지사가 차량멸실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압류해제 후
자동차 말소가 가능.

대상 최초 등록일부터
승용차 11년
승합차, 경.소형 화물 특수차량 10년
중.대형 화물 특수차량 12년
이상 지난 차량


"최근 3년간 범칙금ㆍ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압류 기록이 없고 보험가입이나 보험 가입이나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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