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가능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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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처음 도입되어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에 방문을 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섰지만,
오는 9월30일부터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허용대상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





온라인 불가 대상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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