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브리핑에 따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안을 내 놓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도표입니다.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3년 기준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4년 기준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 2023년 &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도표입니다.
2023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 비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50%) | '23년 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4년 기준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주거급여 (중위48%) | '23년'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 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4년 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생계급여 (중위32%) | '23년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년 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생계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 최저보장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183만 4천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3천원 증가(4인가구 기준) |
▣. 의료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 최저보장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원 |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 주거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 최저보장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1천원 ~ 2만 7천원 인상 급지별.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천원 ~ 최대 32만4천원 증가 자가가구 주택수선비용 475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 |
▣. 교육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 최저보장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 |
초등학교 : 46만1천원 중학교 : 65만7천원 고등학교 : 72만7천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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