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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달라지는 취약계층 대폭지원

나령 윤기도 2023. 8.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브리핑에 따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안을  내 놓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도표입니다.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3년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4년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 2023년 &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도표입니다.

 

2023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 비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23년 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4년 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48%) '23년'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 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기준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4년 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32%) '23년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년 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생계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183만 4천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3천원 증가(4인가구 기준)

 

 

▣. 의료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원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주거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1천원 ~ 2만 7천원 인상
급지별.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천원 ~ 최대 32만4천원 증가

자가가구 주택수선비용 475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

 

 

▣. 교육급여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

 

 

선정기준(4인 가구)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
초등학교 : 46만1천원
중학교 : 65만7천원
고등학교 : 72만7천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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