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들의 기본 입장은 구글과 검색광고계약을 맺으면서 “클릭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의 “클릭”이란 ‘광고를 보기 위해 클릭한 경우’를 말하지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광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구글은 그와 같은 부정클릭(Fraudulent Click 혹은 Invalid Click)과 정상클릭(Valid Click)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포털측에서 부정클릭을 은연 중에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구도상으로는 부정클릭이 있으면 있을수록 포털측은 그 만큼 클릭당 광고비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은 부정클릭이 위와 같은 포털의 민사책임을 넘어 현행법상 범죄(crime)를 구성할 수도 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난받을 짓이라도 그것이 현행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부정클릭과 관련된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포털의 민사책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부정클릭을 한 사람이 형사 처벌되었다는 기사는 아직까진 찾지 못하겠더군요(혹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젊은이가 자신이 개발한 부정클릭 생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글을 찾아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형사문제와 관련하여 거의 유일하게 언급되는 사건입니다만, 그 사건은 나중에 검찰측에서 소추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진 않지만, 구글측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클릭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컴퓨터이용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부정클릭이 컴퓨터이용사기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최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바로 이 점이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부정클릭(Click Fraud)’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정클릭이라는 말은 클릭이 ‘부정하다’거나 ‘사기적이다(fraudulent)”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포털의 검색광고 링크를 클릭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클릭하는 사람, 정보를 구하기 위해 누르는 사람, 그냥 심심해서 누르는 사람, 실수로 누른 사람,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기 위해 누르는 사람, 경쟁업체의 광고비를 늘리기 위해 누르는 사람…. 만약 맨처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부정클릭’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경우만을 ‘부정클릭’이라고 보더라고 사실 그와 같은 목적이나 동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서 이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점은, “광고를 볼 목적이 아닌 클릭은 모두 부당하거나 사기적이다”라는 룰(rule), 바꿔말하면 ‘광고를 볼 생각이 아니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는 룰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그런 룰이 정당한 것인지입니다.
인터넷상의 링크(link)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클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클릭의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링크이지요. 링크 자체가 클릭을 위해, 클릭을 원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창에 나오는 링크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와 같이 자유롭게 클릭할 수 있는 대상인 링크를 가지고 ppc방식이라는 새로운 광고검색 비지니스를 개발한 것은 포털측이고, 포털은 그것이 효과적인 광고방식이라고 선전하여 막대한 영업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측의 기대 혹은 설명과는 달리 검색광고 클릭 중에는 광고효과와는 무관한 것이 당연히 포함되게 되고,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광고비 부담을 늘리기 위한 클릭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한 포털측으로서는 (i) 정상클릭과 비정상클릭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상클릭에 대하여만 과금을 하거나 (ii) 아니면 (그런 완벽한 수준의 기술장치의 개발이 불가하다면) 비정상클릭에 대하여도 과금이 될 수다 밖에 없음을 계약체결을 고려하는 광고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거나,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합니다. 즉, 원래 불법이 아니던 것이 사기업에 의해, 특히나 사기업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비지니스 모델에 의해 불법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 오히려 부정클릭과 관련된 논란들은 부정클릭 행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업이 만든 비지니스 모델의 불완전성 내지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레 포털의 민사책임 문제로 이어지게 되지, 부정클릭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형사상 책임까지 암시하는) ‘부정클릭(Click Fraud)’이라는 용어 대신 ‘유효클릭(valid click)’/’무효클릭(invalid cli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정클릭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봤습니다. 인터넷은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인 동시에 그에 부수되는 여러 법률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규정짓기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지요. 부정클릭도 그 중 한 가지로 보입니다. 인터넷 범죄의 하나로 명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민사책임인지 형사책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에 관한 출발점이랄까 문제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터넷의 특성상 먼저 비지니스화 되어 이루어진 부분에 잘잘못을 적용하다보니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결과만 가지고 끼워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야후등 초기 멤버들은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최적화) 에 대한 대비나 활용성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국내 N사는 상업적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페이지뷰에 관심을 기울여 서비스부분(블로그,카페,지식인)으로 인한 이용자 확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정서상 내가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책임을 미루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시스템상에 드러난 부분때문에 무효클릭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사용하고 서로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거다 라는 포털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 한번 따져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법률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랄까 기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새로운 기술의 장애요소 밖에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 번 겪어야 할 일 아니겠는가 하며 위안(?)을 삼아 봅니다. H1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글을 남겨주세요.
‘부정'(fraud)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실히 적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 바로 ‘어뷰징'(abusing)이란 겁니다. 국내에선 포털들이 온/오프 미디어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는데, 이렇게 공급받는 콘텐츠에 ‘관련기사’ 하이퍼링크나, 미디어업체가 자체 수주한 광고 링크 등이 들어가면, 콘텐츠를 남용 또는 오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마도 ‘부정’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관련기사를 넣거나, 기사와 관련있는 업체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위일텐데, 여기에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넣거나, 관련기사가 기사 본문보다 분량이 더 많아진다거나 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오용’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확한 표현은 아니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세상에선 법률하시는 분들께서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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